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숙소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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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또는 고용 예정농가
❍ 지원단가
- 이동식 주택설치
가) 20,000천원 이상인경우 : 정액보조(보조 10,000천원 나머지 자부담)
나)20,000천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 물품구입 및 수리·교체
가)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5,000천원 나머지 자부담)
나) 10,000천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기한 : 2025. 2. 13.(목) 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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