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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 손길로 탄생한 안동포 千年의 혼이 담기다.

    공지사항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숙소 개선사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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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회   작성일Date 25-02-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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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또는 고용 예정농가
    ❍ 지원단가
      - 이동식 주택설치
       가) 20,000천원 이상인경우 : 정액보조(보조 10,000천원 나머지 자부담)
       나)20,000천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 물품구입 및 수리·교체
       가)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5,000천원 나머지 자부담)
       나) 10,000천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기한 : 2025. 2. 13.(목) 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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