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서
허가를 받아야만 재배할 수 있는 귀한 작물, 대마!
현재 대마는 국내법에 따라 마약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마초라고... 대마는 수천년동안 우리의 옷감재료로 사용되어왔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대마초로 잘못 사용해서 대마는 재배하는데도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재배를 할 때에는 재배신고를 하고 마약류취급자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읍/면 | 허가자수 | 허가면적(m2) | 실재배자 | 재배면적(m2) | 비고 |
---|---|---|---|---|---|
임하면 | 26 | 50,227 | 14 | 30,579 | 섬유 |
*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마를 재배 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대마를 재배하려면 신고도 해야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생산량도 많지가 않지요.
재배하는 것도 어렵고, 재배하는 과정도 어렵고(매일 대마밭을 순찰한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 만들어 가는 과정도 어렵고...
어려운 과정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동포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