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뭄대비 농업용수 저장시설 및 관수장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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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기준단가
- 물탱크 : 1,000천원/개소(보조 70% 자부담 30%)
(기준단가 이하는 70% 정률 보조, 초과 시 최대 700천원 정액 보조를 원칙으로 함)
- 관수장비 : 점적관수(400천원/10a), 자동분무시설(1,300천원/대), 스프링쿨러(1,000천원/10a), 차광막(200천원/990m²), 자동환풍기(800천원/330m²) 보조 70% 자부담 30%
❍ 2024년 사업포기자 제외 및 기 지원농가 후순위
❍ 품질규격(KS)이 명확한 자재만 지원가능(규격이외는 지원불가)
❍ 신청기한 : 2025. 2. 19.(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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