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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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안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 신청기한: 2025. 2. 27. (목) 까지
○ 지원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노후 경유 농업기계 6개월 이상 소유자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 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②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
○ 지원대상 농업기계
- `12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 콤바인"으로 정상 작동 하는 것
- (우선순위) 신청기간 내 접수된 농업기계 중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 부여
○ 지원제한
-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지급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제한
- 생산년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지급 제한
- 2대 소유한 경우 1대만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와룡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필요서류: 소유자/위임자 신분증, 통장사본,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각 1부.
- 필요정보: 농기계 이름,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농협
※신청만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폐차업소 : 안동시 관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중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된 업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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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사업시행지침안동시.hwp (2.1M)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6 09:56:11 -
신청서서식.hwp (10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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