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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기간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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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회   작성일Date 25-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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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간이 12개월(회)에서 24개월(회)로 연장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2. ~ 2025. 2. (1년간)

    ◈ 신청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소득평가액)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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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한도 내 최대 24개월(회)간 지원
       -청년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거주자, 2촌 이내 주택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 1실에 다수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안동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주택임차료지원 사업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3개월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거관련 부채증명서 등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 문     의 : 인구정책과 청년팀 054-840-6243

    # 모의계산서비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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