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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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간이 12개월(회)에서 24개월(회)로 연장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2. ~ 2025. 2. (1년간)
◈ 신청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소득평가액)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한도 내 최대 24개월(회)간 지원
-청년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거주자, 2촌 이내 주택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 1실에 다수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안동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주택임차료지원 사업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3개월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거관련 부채증명서 등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 문 의 : 인구정책과 청년팀 054-840-6243
# 모의계산서비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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