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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5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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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회   작성일Date 25-01-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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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5. 2. 5.(수)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25. 1. 1.)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지원제한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사업분야 : 경종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①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②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은 지원 불가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영농교육이수 실적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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