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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5년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사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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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회   작성일Date 25-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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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사업


    ◦ 신청기한 : 2025. 2. 3.(월)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농지
       ※ 최근 5년간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할 농업인
    ◦ 지원기준 : 경영체당 15,000천원(보조 10,500천원) 이내
    ◦ 보조비율 : 시비 7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비닐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퇴비장, 저온저장고, 선별 및 작업장,  퇴비살포기,
         관정, 관수시설, 환기순환팬,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등의 시설 및 장비
    ◦ 지원제외 : 소모성 농자재, 다른 부서(유통특작과 등)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 같은 품목을 지원하는 경우(중복지원 불가)
       ※ 일회성 소모품 제외(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유의사항 : 보조금 지불위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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