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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5년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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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회   작성일Date 25-01-17 11:30

    본문



    ◦ 신청기한 : 2025. 1. 31.(금)까지

    ◦ 지원대상 : 안동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귀농인)가
                         안동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 자로서
                         세대주인 자  (단, 만65세 이하 신청 가능)

    ◦ 지원단가 : 농가당 5,000천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직전 거주지가 읍·면지역 및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
      - 도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한 자
      -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아파트, 빌라, 다가구·다세대 주택
      - 2022. 1. 1. 이후 신축주택

    ◦ 지원자금 회수대상
      ­ 지원금 수령후 5년 이내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지원금 수령후 1년이내에 농업경영체등록증(또는 농지원부)를 미제출 한 경우

    ◦ 첨부서류
      ①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보조금 회수 사항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포함)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영농준비단계일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 이내 제출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⑧ 사진대지(별지 제3호 서식)
      ⑨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⑩ 귀농 및 농업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⑪ 주택수리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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