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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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5. 1. 31.(금)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량 : 안동시 2,200명
❍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인당(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2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1955. 1. 1. ~ 2024. 12. 31.)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등 중복 지원 불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 발급처 : 농협은행 안동시지부 외 16개소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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